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16조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