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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제25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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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인재개발원

제25조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①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식품인재개발원에 운영지원과ㆍ교육기획개발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조직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국유재산 및 물품ㆍ도서의 관리 4.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상기금 운영 및 교육비 관련 업무 6. 삭제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 총괄 기획 2. 교육훈련과정 설계ㆍ개발 3. 교육운영심의회의 운영 4.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정보화 및 이러닝 시스템 등의 구축ㆍ관리 6. 학습데이터 종합관리 및 교육효과 분석 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ㆍ학적 및 성적의 관리 3. 강의실ㆍ분임실ㆍ생활관 등 교육시설 운영 4. 교육생 설문조사 및 교육성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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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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