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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국립종자원

제27조–제28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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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27조

제27조(원장) ①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원

제28조

제28조(지원)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종자원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강원지원 및 충북지원의 지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종자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지원 사무소

제28조의2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①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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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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