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동식물빅데이터팀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교육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4. 직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에 관한 사항
11.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검역본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7. 변화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9. 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입ㆍ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본부 내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2. 검역본부 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
3. 검역본부 내 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구축ㆍ운영
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7. 검역본부 내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8. 검역본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⑥ 삭제
동물질병관리부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질병관리부에 방역감시과ㆍ동물검역과ㆍ역학조사과ㆍ질병진단과ㆍ위험평가과ㆍ동물약품관리과ㆍ동물약품평가과ㆍ축산물수출위생팀 및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되, 방역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방역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질병방역센터 운영 및 감독
2. 동물질병 방역기술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축질병예찰계획의 수립, 정보 수집ㆍ분석 및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운영
4. 가축질병 병성(病性)감정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가축질병진단액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산차량관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그에 수반하는 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입 동물 및 수입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5.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7. 관리수의사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⑤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발생 주요 동물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
2. 동물질병 역학조사 및 분석기법에 관한 개발ㆍ연구
3. 동물질병의 역학정보 수집ㆍ분석 및 역학시스템 개발ㆍ연구
4. 동물질병 발생통계, 병성감정실적, 혈청검사실적 등 역학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5. 삭제
6. 가축방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운용에 관한 사항
7.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의 병성감정 및 이와 관련된 민원업무
2. 국가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사업
3. 동물질병의 병리기전(病理機轉) 및 병리학적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
4. 동물질병의 혈청검사 등 진단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정도(精度)관리 및 진단기술 보급
6. 삭제
⑦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ㆍ검역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교환
3.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7.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안전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제도 운용
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ㆍ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 관리센터 운영 등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국가검정 및 검정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2. 수거되거나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의 검사
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방법 마련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6.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
7.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ㆍ연구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
8. 수의(獸醫) 독성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⑩ 축산물수출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 축산물의 검역 업무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출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4. 수출 축산물의 검역시행장ㆍ해외작업장의 관리
5.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축장 및 집유장의 검사관의 위생관리, 검사 및 검사관ㆍ검사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입 쇠고기ㆍ돼지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등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ㆍ연구
⑪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
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
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
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ㆍ지원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⑫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식물검역부
제15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부에는 식물검역과ㆍ수출지원과ㆍ위험관리과ㆍ식물방제과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두되, 수출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험관리과장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식물방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입식물 검역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외국 경유 물품의 국내 경유 승인에 관한 사항
4. 명예감시원의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식물검역관 자격관리 및 전문교육ㆍ훈련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8. 식물검역홍보에 관한 사항
9.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
10. 식물검역 관련 장비의 수급 및 관리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식물방역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등 위기관리ㆍ대응
14. 삭제
15. 삭제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수출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총괄과 법령ㆍ제도 운영
3.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협력
4. 해외 식물검역정보의 조사ㆍ수집 및 분석
5. 외국의 식물검역제도 조사
6. 현지 검역관의 초청 및 파견에 관한 사항
7.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용요건의 설정
⑤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에 대한 위험분석 및 관련기준 설정
3. 규제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지정
4. 삭제
5. 삭제
6.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위험분석(소독분야는 제외한다)
7. 병해충 정보 및 관련 시스템 관리
8.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⑥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의 계획수립 및 총괄
2. 수입식물의 격리재배
3. 수출입식물의 소독처리 기준 평가 및 설정
4.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의 지도, 감독 및 관리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의 개발 및 보급
6. 수입금지품의 허가 및 관리
7.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제도의 운영 및 관리
9. 격리재배식물 검역관련 제도의 운영
10.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
⑦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관련 조사ㆍ연구 업무
2.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
3. 해외 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식물 병해충ㆍ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잡초의 검사기법 연구ㆍ개발 및 정밀검사제도 운영
5.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
6.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계획 수립ㆍ평가 및 활용
7.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의 국경감시업무
동식물위생연구부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식물위생연구부에 연구기획과ㆍ세균질병과ㆍ구제역진단과ㆍ바이러스질병과ㆍ조류질병과ㆍ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ㆍ해외전염병과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다른 과장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기획ㆍ조정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수의과학 시험연구사업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3. 동물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수입허가 및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4.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수의과학 및 식물검역 기술개발연구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
7. 검역본부 보유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균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2. 동물의 세균성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ㆍ개량
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4. 브루셀라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5. 동물의 기생충성 질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ㆍ개량
6. 위생곤충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및 병성감정
7. 원유(原乳) 검사 공영화에 관한 사항
⑤ 구제역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진단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2. 구제역 진단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3. 구제역 진단제제의 개량ㆍ개발 연구
4. 구제역 검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5. 구제역 예찰 및 예찰기술 개발
6.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관리ㆍ운영
⑥ 바이러스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2. 동물의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3. 돼지열병 국제표준기술 연구ㆍ개발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4. 동물 바이러스 생물학적 제제 개량ㆍ개발
5. 돼지열병 청정화 검색ㆍ기술 개발 및 진단액 생산보급
6.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연구
7. 수의생명공학 분야 및 반려동물 질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수의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9. 동물위생 및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한 특이세포 동물모델 및 바이오신약 개발 연구
10.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의 진단ㆍ예방 및 방역기술의 연구ㆍ개발
3. 조류질병(조류인플루엔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ㆍ개량 연구
4. 삭제
5. 뉴캐슬병 국제표준기술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실험실 운영
⑧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2. 조류인플루엔자 진단ㆍ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및 개량
4.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정밀 진단 및 정밀진단기관 지정ㆍ관리
5. 조류인플루엔자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⑨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ㆍ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개량ㆍ개발
4.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
5.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ㆍ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⑩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바이러스 특성 분석 및 종독화(種毒化)
2. 백신 제조용 고효율 세포주 및 부형제 연구ㆍ개발
3. 유전자재조합을 이용한 백신 연구ㆍ개발
4. 구제역 바이러스 대량 증식ㆍ불활화ㆍ농축ㆍ정제 기술 개발
5. 구제역 백신 제조공정 표준화 및 매뉴얼 관리
6. 구제역 백신의 평가기법 개발 연구
7. 구제역 항원뱅크 관리 및 운영
지역본부
제17조(지역본부)
①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화물검역과ㆍ휴대품검역1과ㆍ휴대품검역2과ㆍ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ㆍ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1과ㆍ식물검역2과ㆍ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전염병감사과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ㆍ축산물위생검역과ㆍ식물검역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ㆍ휴대품검역1과장 및 특수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휴대품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1과장 및 식물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하며,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전염병검사과장은 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리
2. 복무ㆍ교육훈련 및 일반서무
3.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수집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예산편성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원제도개선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1. 그 밖에 지역본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물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 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
5. 가축전염병방역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7.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9. 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
10. 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11. 삭제
⑤ 휴대품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인천국제공항 축산관계자 신고ㆍ소독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운영
9.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1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1.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⑥ 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
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
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
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
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
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
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
9.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
10.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⑦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
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
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
4. 동물계류장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수입 소ㆍ쇠고기 이력관리 관련 업무
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
7.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⑧ 시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 및 위험평가 관련 업무
2. 식물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격리재배검사에 관한 업무
4. 식물의 검사ㆍ검역 정밀분석
5.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관리 업무
6.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
7.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밀검정(식물에 한한다)
8. 그 밖에 식물 관련 분석ㆍ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관리
⑨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 검역 및 제도 운영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입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
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
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
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
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
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10. 삭제
11. 삭제
⑩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수출식물의 검역 및 교육
9.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10.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에 관한 업무
11.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12. 국내식물의 검역
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⑪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
4.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통계
5.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6. 식물검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
8. 식물검역 관련 명예감시원 관리
9. 남북한 반출입 식물 검역
⑫ 중부지역본부의 식물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교육
2. 여행객 휴대식물의 검역
3. 외국의 국내경유물품검사
4. 수출입식물의 소독ㆍ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5. 국내식물의 검역
6.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7. 수출식물검역단지 지정ㆍ운영
⑬ 서울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출입식물 검역 및 국내식물의 검사
3. 수출입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
4.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5.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 및 위험평가
6. 격리재배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7.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ㆍ역학조사(서울지역본부에 한정한다)
8. 식물검역관련 수입금지품의 사후 관리
9. 그 밖에 실험실 운영, 장비 및 도서 관리
⑭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
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
3.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
⑮ 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의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식물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
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 병해충 관리
3.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
4.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지역본부 사무소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