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사무소
제19조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지역본부 사무소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① 지역본부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로 보한다. ② 지역본부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