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과ㆍ소비안전과ㆍ품질검사과ㆍ원산지관리과ㆍ인증관리과ㆍ농업경영체과ㆍ농업정보자재과 및 직불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소비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품질검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경영체과장ㆍ농업정보자재과장 및 직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다른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집행, 수입 및 자금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4. 행정감사 및 복무관리
5.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6.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대책
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품질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변화관리업무 총괄
2.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5. 홍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자료관리
6.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결산
⑤ 소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2. 농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9.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10. 안전성 분석방법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사료의 검사 및 검정
12.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13. 사료검사원의 지정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⑥ 품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표준규격 제정 및 규격화 지원
2.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관리
3. 농산물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4. 농산물검사관의 자격부여 및 검사기술 교육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검사품 사후관리
7.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8.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 및 우수식품인증(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제외한다)의 사후관리
10. 지역농업활성화 관련 업무지원
11. 인삼류 사후관리
12. 술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13. 김치산업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1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차 품질 등의 표시제 관리
⑦ 원산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6.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 수입승인 및 취급관리
7.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양곡표시제 사후관리
9.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제 관리
⑧ 인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사후관리
2. 친환경농축산물ㆍ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 유기가공식품의 국가간 동등성 인정
4.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6. 삭제
⑨ 농업경영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2.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및 맞춤형농정 지원
3. 지역별 농업 관련 동향 분석 및 자료 생산ㆍ제공
4. 맞춤형농정 및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교육ㆍ홍보
5. 농업경영체 DB 구축ㆍ관리
6.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7.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농업용 면세유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삭제
⑩ 농업정보자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농업분야 공공데이터 정보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8. 유통단계 농약의 품질ㆍ유통관리
9. 항공방제업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유기농업자재 관련 공시ㆍ품질인증 및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료 품질검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직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등 관리 총괄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사업대상자 선정ㆍ자금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익직접지불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시험연구소
제21조(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ㆍ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율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
7. 쌀의 단백질ㆍ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 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1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4. 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ㆍ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ㆍ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ㆍ수입 승인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5. 삭제
6. 원산지ㆍ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 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
지원
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둔다.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③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표준규격품ㆍ우수식품ㆍ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8. 복무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9. 예산 집행 및 회계ㆍ결산
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1.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ㆍ조사 및 열람
13. 그 밖에 지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산물ㆍ유기가공식품ㆍ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후관리,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2.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11.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12.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13.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료의 품질검사와 불량비료의 단속
16. 유통농약ㆍ농약피해분쟁조정 조사 및 사후관리
17. 항공방제업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⑥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ㆍ조사 및 열람
⑧ 삭제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농관원 지원 사무소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파주ㆍ고양사무소, 천안사무소, 익산사무소, 순천ㆍ광양사무소, 안동사무소, 부산사무소 및 진주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농관원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