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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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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근로자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9급 1명)과 그 밖의 직급별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5급 5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③ 농식품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⑤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7급 8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1조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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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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