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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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ㆍ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삭제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실시간 이슈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부(部)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처 온라인 정책홍보평가 관련 대응에 관한 사항 6. 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장관정책보좌관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국제농식품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ㆍ농업통상과ㆍ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장ㆍ농업통상과장ㆍ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ㆍ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7.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ㆍ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9. 농림축산식품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운영 12. 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3. 그 밖에 정책기획관 소관사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부내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관리 9.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11.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13.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⑩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데이터 구축 및 관리 7. 농림축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 통계업무의 기획ㆍ조정 11. 국내외 농림축산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관리 12. 국제농업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3. 농업정보ㆍ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⑪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농업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주요국의 농업 정책 및 통상 정책의 정보수집ㆍ분석 및 배포 1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ㆍ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7.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제농식품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 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입제도의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0. 남ㆍ북간 농산물의 반ㆍ출입에 관한 사항 1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1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1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⑬ 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방역법」의 운용 3.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5.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분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관한 사항 8.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에 관한 사항 9.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동물질병 지역화 등 수입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11.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운용 12.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 ⑭ 자유무역협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기본전략 및 대응계획의 수립 2.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상품양허 협상에 관한 사항 3. 지역무역협정 동식물 위생ㆍ검역 협상에 관한 사항 4.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사항 5.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투자 및 서비스 협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분쟁해결 및 무역구제 협상에 관한 사항 7.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8.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정문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9. 지역무역협정 농업분야 합의사항 이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무역협정 국내외 동향 파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외청에 대한 감사 3.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사정업무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의2 삭제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농촌정책국
제8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농촌정책국에 농촌정책과ㆍ농촌공간계획과ㆍ농촌사회서비스과ㆍ농촌경제과 및 농촌재생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농촌재생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농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업ㆍ농촌 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촌지역 개발, 농촌산업 활성화 등 농촌정책의 총괄 3. 중장기 농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농촌 정책관련 관계부처 법령 제ㆍ개정 및 정책협의 총괄 7. 삭제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국립농업박물관법」의 운영 9. 산림청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업ㆍ농촌 관련 정책연구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17. 농정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농촌공간 정책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공간계획 국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7.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 농촌공간정비에 관한 사항 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10. 한계농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 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2. 농촌경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1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필수 생활서비스 등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 등 취약계층 농업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농업 육성 등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농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촌 전통문화 및 문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 교육여건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⑧ 농촌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촌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평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특화ㆍ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촌산업 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촌자원복합산업분야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촌산업 정책의 부처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1. 농촌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농촌체험 및 휴양기반 확충 등 농촌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도농교류 지원기구 운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0.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1. 농촌 산업 관련 교육ㆍ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22. 삭제 23. 삭제 ⑨ 삭제 ⑩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지역 권역별, 읍ㆍ면 종합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의2.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및 지원체계 수립 추진 4. 농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5.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의2.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분야 부문별 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자체평가 및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농산업혁신정책실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①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산업혁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농산업혁신정책관ㆍ농업정책관ㆍ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으로 하며, 농산업혁신정책관ㆍ농업정책관ㆍ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및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농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품산업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33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⑦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스마트농업정책과ㆍ첨단기자재종자과ㆍ과학기술정책과ㆍ친환경농업과ㆍ빅데이터전략팀ㆍ농업정책과ㆍ농지과ㆍ농업금융정책과ㆍ농촌여성정책과ㆍ청년농육성정책팀ㆍ농촌소득정책과ㆍ농업정책보험과ㆍ농촌에너지정책과ㆍ농업재해지원팀ㆍ농촌탄소중립추진팀ㆍ푸드테크정책과ㆍ식품외식산업과ㆍ농식품수출진흥과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두되, 첨단기자재종자과장 및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빅데이터전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청년농육성정책팀장ㆍ농업재해지원팀장ㆍ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및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등 농산업 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2. 농산업분야(스마트농업을 포함한다)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산업분야 신기술ㆍ신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산업분야 미래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팜 청년창업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스마트팜 수출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9. 농산업분야 ICT 기자재ㆍ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산업혁신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운영 2.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비료관리법」의 운용 5. 비료의 수급ㆍ품질관리 및 제조ㆍ수출입에 관한 사항 6. 토양의 지력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약관리법」의 운영 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종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0. 종자산업 관련 대외협력 11.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종자산업법」및「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운영 ⑩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식품 과학기술 정책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농림식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4.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농림식품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농림식품 관련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청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운영 11. 농식품분야 다부처 국가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12. 도시농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14. 농식품분야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대외 대응 ⑪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추진 및 기술개발지원 3. 유기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지원 4. 자연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운영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 8.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9.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⑫ 빅데이터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관련 데이터의 총괄수집 및 분석지원 2. 농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3. 농업경영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구축 4. 영농단계별 농업인 상황에 맞는 맞춤정보 제공 5.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농작업데이터 자동수집체계의 구축 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농업ㆍ농촌 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⑬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농가소득ㆍ경영안정 정책 및 제도의 개발 2. 통일농업 정책의 수립 및 북한농업지원업무의 총괄 3. 지역농업 활성화 및 지역농정 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농업 관련 장기 전망지표의 정리 및 예측 5.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8.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9.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계 및 농업용 석유류의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업 관련 조세ㆍ부담금ㆍ공공요금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농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지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2. 「농지법」의 운용 3. 농지의 소유 및 보전ㆍ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5.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영농의 규모화 추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지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지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사항 ⑮ 농업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분야 금융 및 대출제도의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의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업무 총괄 및 위탁관리기관의 업무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농림업자의 대손보전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업자금 및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6. 농가부채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속조치 등 협동조합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농업협동조합의 설립ㆍ해산의 인가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업협동조합의 정관례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출자자ㆍ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업무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 점검ㆍ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ㆍ축산경제부문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18.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 제도개선,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및 추진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운영 3.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력의 경영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6. 농촌여성ㆍ가정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농업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농업인 노동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농업ㆍ농촌 분야 양성평등 의식ㆍ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후계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업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한국농수산대학교에 관한 사항 5.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도시민의 귀농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농촌소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 8.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보험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축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7. 농업수입보장보험 제도 및 사업 운용에 관한 사항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바이오매스(축산분뇨는 제외한다)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에너지 자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농업재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재해대책의 수립 2. 농업재해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영 4. 농업재해상황실 운영 및 농업기상 정보의 수집ㆍ전파 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경감 대책 수립ㆍ추진 6. 재해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분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5.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대응에 관한 사항 8. 농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탄소저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총괄 2.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및 푸드테크 산업 통계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항 9. 「식품산업진흥법」의 운용 10.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1. 식품의 산업표준규격 및 국제식품규격 운영 12.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식품외식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ㆍ발효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김치산업육성 및 세계 김치연구소 업무에 관한 사항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식품업체 규모화ㆍ시설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자와 식품업체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8. 식품 외식종합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김치산업 진흥법」의 운용 10. 식품명인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식품소재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설탕산업의 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13. 식품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14.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식재료 가공산업의 육성 및 식재료 유통개선에 관한 사항 17.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한식업체 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9. 한식 및 식문화의 국내외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해외 우수 한식당 추천제 운영 및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1. 한식 우수성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22. 「외식산업 진흥법」 및 「한식진흥법」의 운용 농식품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시책 수립ㆍ시행 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홍보, 무역정보의 수집 및 해외시장개척 3.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단체의 지원 5. 식재료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 전진기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식품의 수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0. 농식품의 수출 국제협력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수출신용ㆍ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린바이오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농식품 생명산업 관련 대외협력 5. 곤충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영
동물복지정책국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물복지정책국에 동물복지정책과ㆍ반려산업동물의료과ㆍ동물보호과를 두되, 동물복지정책과장 및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물보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윤리 정책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의 운영 6. 반려동물 보호기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 의료 및 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행동지도사) 운영 및 민간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의사법」의 운영 6. 수의인력의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⑤ 동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보호ㆍ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개발ㆍ연구 2. 동물소유자 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운영지원 3. 실험동물 우수 유전자원 개발ㆍ연구 4. 동물실험윤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사육관리실태 조사 및 관련제도 개발 6. 동물보호감시관ㆍ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지원 7.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육ㆍ홍보 지원 8. 동물보호 관련 국제협력 및 조사ㆍ시험ㆍ연구 9. 동물복지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동물복지 인증농장 점검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
식량정책실
제11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량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량정책관ㆍ축산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으로 하며, 식량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축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식량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축산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유통소비정책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식량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식량정책실에 식량정책과ㆍ식량산업과ㆍ농업기반과ㆍ농업시설안전과ㆍ전략작물육성팀ㆍ축산정책과ㆍ축산경영과ㆍ축산환경자원과ㆍ축산유통팀ㆍ유통정책과ㆍ식생활소비정책과ㆍ원예산업과ㆍ원예경영과ㆍ농축산위생품질팀을 두되, 축산경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략작물육성팀장ㆍ축산유통팀장 및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식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총괄 및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가식량안보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쌀 공공비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식량 관련 국제자료 조사ㆍ연구 및 해외곡물 수급동향 분석 7. 식량 관련 국제협력ㆍ통상협력 및 남북교류 협력 8. 쌀 수출입에 관한 사항 9. 「양곡관리법」의 운용 10.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11. 쌀 목표가격의 설정 고시 및 목표가격 변경의 국회동의에 관한 사항 12. 양곡유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양곡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부관리양곡의 매입ㆍ보관 및 판매 15. 양곡가격 등 유통정보조사 및 유통지도ㆍ단속 16. 쌀 소비촉진 업무에 관한 사항 17. 쌀 자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식량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쌀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삭제 3. 농작물의 병충해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항 4. 쌀 전업농의 선발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 지원 및 경영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⑨ 농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촌용수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지하수의 이용,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가뭄 상황 관리 및 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7. 물관리위원회 및 물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국제 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9. 농업생산기반정비 총사업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연구 및 건설기준에 관한 사항 11.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간척지 활용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농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새만금 공유수면 관리 및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⑩ 농업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단위 농업기반 재정비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3. 배수개선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4. 농업생산기반시설 풍수해의 예방 대책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및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업용수 수질오염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8. 「방조제 관리법」의 운용 9. 방조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운용 11.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진방재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1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예방 계측에 관한 사항 15. 환지대행법인 및 환지사자격시험 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작물(「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의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 양곡(쌀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6.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⑫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2. 축산자금의 지원ㆍ관리 및 축산업등록제에 관한 사항 3. 한국마사회의 지도ㆍ감독 및 마필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5. 그 밖에 축산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종별 산업발전 대책의 수립ㆍ추진 2. 축종별 생산기술의 보급 및 지원 3. 축산자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주요 축종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송아지 생산안정 및 양돈ㆍ양계 계열화 사업 6.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ㆍ낙농체험사업 7. 우유 등 유제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8. 대북축산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낙농진흥법」의 운용 10. 가축개량종합계획의 수립ㆍ지원 11. 축산물 브랜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⑭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축산 육성 대책의 수립ㆍ추진 2. 환경친화 축산농장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축산분뇨의 처리ㆍ이용(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다) 대책의 수립ㆍ추진 4. 가축 사육환경의 개선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지원 5. 축산 기자재에 관한 사항 6. 초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료작물의 생산ㆍ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볏짚 등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사료산업의 육성과 사료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10. 「초지법」 및 「사료관리법」의 운용 ⑮ 축산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ㆍ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4. 축산물 이력시스템의 운영ㆍ관리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산지유통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4. 농산물유통종사자와 생산자에 대한 유통교육 총괄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 대책 종합ㆍ조정 7. 농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ㆍ운영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농산물 생산ㆍ유통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운영 13. 원예농산물 비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통소비정책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보호정책의 총괄 2. 농식품분야 소비자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농식품종합정보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운용 6.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및 식문화 보급ㆍ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11. 소비지ㆍ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3.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14.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먹거리계획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원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채소류(과채류를 제외한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채소류ㆍ특용작물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채소류ㆍ특용작물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채소류ㆍ특용작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채소류ㆍ특용작물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운용 7. 채소류ㆍ특용작물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8. 특작용 기자재 보급ㆍ지원 9. 인삼산업 육성 및 생산ㆍ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인삼산업법」의 운용 12. 농산물의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13. 농업관측 통계정보에 관한 사항 1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영 15. 원예농산물 자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원예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생산 및 수급안정에 관한 사항 2.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수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계약재배ㆍ수매ㆍ저장 및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4.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자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채류ㆍ과수류ㆍ화훼류의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8. 시설원예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시설원예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항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2.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농장, 도축장, 집유장 관련 축산물 위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위생 관리 총괄 6.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검사에 관한 사항 총괄 7. 농장,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우수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11.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12.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13. 제9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1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1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제11조의2 삭제
방역정책국
제12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ㆍ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두며,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 대책의 수립ㆍ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용 5. 가축전염병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지휘소연습(CPX) 주관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8.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大)ㆍ중(中)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 수립ㆍ추진 2. 구제역 등 대ㆍ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3. 구제역 등 대ㆍ중가축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 농장(대ㆍ중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小)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의 수립ㆍ추진 2.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의 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5. 농장[소(小)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 대책의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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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