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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방역정책국)

방역정책국

제12조

제12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역정책국에 방역정책과ㆍ구제역방역과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두며, 방역정책과장 및 구제역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의 운영 및 방역 대책의 수립ㆍ시행 2. 동물질병의 방역기술 표준화 및 방역지침 개발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용 5. 가축전염병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6. 지휘소연습(CPX) 주관 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8.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영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0.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大)ㆍ중(中)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 수립ㆍ추진 2. 구제역 등 대ㆍ중가축의 백신 대책 수립 및 운영 3. 구제역 등 대ㆍ중가축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4. 농장(대ㆍ중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小)가축의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 방역 대책의 수립ㆍ추진 2.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의 운영 4.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운영 5. 농장[소(小)가축]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6.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가축 백신 대책의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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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방역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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