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소
제21조
제21조(시험연구소) ①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품질조사과ㆍ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를 두되, 품질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성분석과ㆍ성분검정과 및 원산지검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3.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곡물의 도정율 및 가공기술에 관한 조사ㆍ시험 6. 농산물의 저장관리에 관한 조사ㆍ시험 7. 쌀의 단백질ㆍ신선도 검정 및 검정방법 연구 8. 농산물의 검사규격ㆍ표준규격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검사대상 농산물의 감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 10. 농산물의 발아시험 및 검정 11.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2.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안전성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4. 안전성조사요원 및 분석요원의 교육 ⑤ 성분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료의 성분 및 잔류물질의 검정 2. 사료의 성분과 잔류물질의 분석ㆍ검정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3. 농산물의 일반성분 검정, 우수식품 및 품질인증 술의 검정ㆍ시험연구 4. 우수식품의 조사ㆍ분석 및 분석요원 교육 ⑥ 원산지검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축산물의 원산지 검정 2. 농축산물의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한 시험ㆍ연구 3. 유전자변형생물체(사료용)의 검정ㆍ수입 승인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5. 삭제 6. 원산지ㆍ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술지도 및 숙련도 평가관리 7. 쌀ㆍ현미 품종 검정 및 검정기관 심사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