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22조
제22조(지원) ① 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원 및 전남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둔다. 다만, 경기지원에는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경영직불팀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을 둔다. ③ 유통관리과장, 경영직불팀장 및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유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원의 유통관리과장은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농산물검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공매양곡 사후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 기술지원 5. 양곡표시제에 관한 사항 6.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 표준규격품ㆍ우수식품ㆍ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8. 복무ㆍ문서ㆍ법령ㆍ보안 및 관인관리 9. 예산 집행 및 회계ㆍ결산 10.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1. 술에 대한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12.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ㆍ조사 및 열람 13. 그 밖에 지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산물ㆍ유기가공식품ㆍ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사후관리, 민간인증기관 사후관리 2.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0. 농약 등 농산물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11. 토양오염 우려지역 농산물 중금속 실태조사 12.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분석 13. 농산물 안전성관리에 관한 농가 교육 및 지도 1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료의 품질검사와 불량비료의 단속 16. 유통농약ㆍ농약피해분쟁조정 조사 및 사후관리 17. 항공방제업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⑥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단속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3.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ㆍ조사 및 열람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