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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지원 사무소

제28조의2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①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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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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