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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4조–제2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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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4조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5조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6조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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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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