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0조–제20조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등록신청의 공고

제10조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1조

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의 구성원 중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한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이하 이 장에서 "경작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한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인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영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영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인이 직전 연도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한 농지등 외에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없는 경우: 제2항제1호의 서류 2.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거나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항제2호가목의 서류 중 제2조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등록신청연도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영 제5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3호의 서류 가. 등록신청인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의 주소지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경우 나.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이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와 같은 때에는 등록신청한 농지등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관내경작자 외의 자로 등록한 이후 주소지를 등록신청대상 농지등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3조

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4조

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이하 "등록거부 통보서"라 한다)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5조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6조

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등록사항을 말한다. 1.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ㆍ소재지ㆍ소유자 등 농지등 2. 농지등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농업현황 3. 농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4.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된다. 다. 영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지등의 양수(讓受)ㆍ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를 신고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농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7조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8조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19조

제19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제20조

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