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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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