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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1조–제39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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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1조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2조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3조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4조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5조

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6조

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제27조

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등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8조

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영 제39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대상 마을대표 및 주민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0조

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대상 선정 통지서로 읍ㆍ면장,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31조

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제32조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를 구분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33조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가. 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34조

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해당 농지가 영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6조

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① 읍ㆍ면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인이 영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제37조

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38조

제3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업경영정보, 농지대장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ㆍ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하는 서류 2. 제34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서류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영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ㆍ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39조

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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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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