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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5조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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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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