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40조–제4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0조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41조

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농지등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42조

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ㆍ선정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43조

제4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41조ㆍ제5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선정ㆍ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44조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둥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