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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0조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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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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