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0조
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0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마감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신청을 마감한 날 2.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가. 기본직접지불금: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영 제25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영 제32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