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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2조–제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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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2조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2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이 장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장에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가 고령ㆍ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나. 농업법인인 경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제3조

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① 법 제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제4조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5조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제6조

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교육 이수 이력,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 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7조

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8조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제9조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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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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