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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제4조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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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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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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