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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제9조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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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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