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제9조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