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1조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2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