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농지등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