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제42조–제45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제42조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제43조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①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제44조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수출 진흥

제45조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