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7.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 등의 추진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