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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0조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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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0조(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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