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제34조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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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제35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제36조(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37조(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 3.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4.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 관광, 어촌 체험, 수산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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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