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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39조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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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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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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