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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장 보칙

제51조–제5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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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51조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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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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