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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46조–제5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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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제46조

제4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7조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ㆍ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49조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 양식어업의 육성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50조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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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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