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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5조–제33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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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15조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제16조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7조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제17조의2

제17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여성수산인의 육성

제18조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19조

제19조(수산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어업인의 육성

제21조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22조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3조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제24조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제25조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26조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수산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27조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제28조

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제29조

제29조(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30조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1조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2조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3조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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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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