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