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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제16조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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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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