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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1조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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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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