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3조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