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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2조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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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2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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