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8조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 3.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4.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