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제12조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2조(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