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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4조–제23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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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하안전평가 및 긴급안전조치 등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14조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5조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제16조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제17조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제18조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9조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제19조의2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0조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21조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재평가

제22조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제23조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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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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