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4조–제33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제24조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5조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26조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7조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고ㆍ조사

제30조

제30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정명령

제31조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제32조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3조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