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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34조–제4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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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4조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제35조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험표지의 설치

제36조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7조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38조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대피명령 등

제39조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0조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41조

제41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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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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