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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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위하여 지하정보 개선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하정보가 개선된 경우 그 지하정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하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제3항에 따른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
2. 지하공간통합지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