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45조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