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52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3조(벌칙)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 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