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벌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벌칙)

벌칙

제53조

제53조(벌칙)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벌칙 →

제8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