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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1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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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 등

제9조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10조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제11조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제12조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13조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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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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