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청 등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또는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