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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25조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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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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