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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33조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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