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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제31조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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